진도군,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 접수

진용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2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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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이 미래 청정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23일부터 오는 2015년 2월24일까지(7개월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개인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1118공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은 지하수 시설은 존재하나 상수도 보급, 수질악화, 수량 보족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용종료 및 방치공 97공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하도록 개인과 읍·면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 면제 후 양성화하고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방치된 지하수 시설이 발견되면 허가의 경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귀중한 지하자원인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폐공 정비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일제정비 기간 및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자진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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