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된 농장은 9차 구제역 의심축 발생농장과 약 5.7㎞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현지예찰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상검사팀을 투입해 사람 및 가축 등에 대해 이동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사 결과 이전에 임상증상을 보인 돼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살처분·매몰하는 등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된 이후 19일까지 살처분·매몰된 돼지는 1만4491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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