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도로사용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제정리 기간 77억원의 체납액 중 9억7000여만원을 정리했다.
오는 2015년에는 납부 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외수입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채혜자 시 세정과장은 “오는 2015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므로 아직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게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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