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6 1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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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오는 31일까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 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되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외환, 씨티, 농협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 분실시에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해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3년 이상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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