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12월5일까지 ‘2014년 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며 2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연리 3%의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에 지원자금을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 가구 및 소득증대를 이루려는 가구에 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고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해준다.
신청자격은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사업장이 지역내에 있는 희망자에 적용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단 융자금 기수혜 가구로 계속 상환 중인 자와 공공질서·미풍양속 저해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은평구청 지점(355-5793·교환 311)에서 융자 가능여부 및 가능액을 상담한 후 구 생활복지과(351-708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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