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비정규직) 고용률은 1.02%로 장애인고용 부담금 23억1300만원을 벌금성격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시교육청이 김생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원4)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비정규직) 의무고용률은 1.02%로 법정의무고용률인 2.7%(492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상시근로자 1만8259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187명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며 벌금의 성격인 장애인고용 부담금 23억1300만원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지불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20년까지 채우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매우 낮은 장애인고용률과 낭비예산을 오는 2020년까지 방치하게 되면 장애인 취업률과 취약한 예산사정을 개선할 수 없다”며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시교육청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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