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추택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6 12: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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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82곳 1년치 지급··· 20일까지 접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내 182개 공동주택의 2013년 11월~2014년 10월분의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지역 가로등 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공공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지난 1년간의 옥외보안등 전기료 중 10% 이내에 해당하는 총 4026만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옥외보안등의 계량기가 구분 설치된 단지는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한다.

또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표준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과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구 주택관리과(02-2147-2950)로 하면 된다.

한편 2012년 6월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는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사용검사 후 1년 이상 경과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2013년 최초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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