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지역 가로등 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공공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지난 1년간의 옥외보안등 전기료 중 10% 이내에 해당하는 총 4026만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옥외보안등의 계량기가 구분 설치된 단지는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한다.
또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표준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과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구 주택관리과(02-2147-2950)로 하면 된다.
한편 2012년 6월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는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사용검사 후 1년 이상 경과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2013년 최초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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