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시효가 완료돼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에 환급금을 찾아가야 한다.
환급금 발생사유는 대부분 지방세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한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득세 과표가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조정, 자동차 말소·이전에 따른 것으로 2014년 10월 말 현재 순천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813건·3100만원이다.
미환급금은 대부분 3만원 미만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순천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환급금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민원24, ARS(080-749-1010)를 이용하거나 시 세무과로 전화(061-749-6101)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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