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받아야 하지만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2015년 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시는 설치검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대책회의를 총 3회 실시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해 지난 10월까지 207곳에 대해서 설치검사를 완료했다. 미완료 시설 3곳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시설검사와 보험가입을 기한내 빠짐없이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은 내년 1월까지지만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에 설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민선6기 핵심 공약사항인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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