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상위법 완화 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을 위임하지 않은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 등 비합리적인 규정들에 대해 일제 정비로 실시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진도군 도시계획 조례’를 ‘진도군 계획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 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사항의 경우 기존 허용되는 것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되는 것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했다.
또 진도군 계획위원회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진도군 계획 조례의 전면개정이 함께 이뤄졌으며 지난 제2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의결 후 지난 3일자로 공포됐다.
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위법과 배치되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가시’ 역할을 하는 자치 법규를 검토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ㆍ수ㆍ특산물 품질인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 관련 시행규칙을 이달 중 개정해 농ㆍ수ㆍ특산물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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