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에 '이주대책' 촉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3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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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 다가온다"··· 화마로 보금자리 없어진 '구룡마을 이재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구룡마을 화재사고 이재민을 위한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 발생했던 ‘구룡마을 화재사고’ 발생 후 무려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서울시에 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 등의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한 것.

현재 ‘구룡마을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6세대 총 15명의 이재민 가운데 1세대 4명은 피해가 경미해 귀가하고,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지원 가능한 2세대 2명은 강남구가 알선한 LH공사 임대주택에 입주신청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했지만, 3세대 9명은 지금껏 임시 주거지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남아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3개월 동안 공동시설인 주민자치회관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난방비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퇴거 요구와 이웃들의 눈총까지 받는 등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러한 사정에도 서울시가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들며,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재민들이 직접 2012년 화재시 선례를 들어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례 찾아가서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룡마을 재개발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검토를 거쳐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1월 발생한 2차례 화재에 대해, ‘임대주택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구룡마을 임대아파트에 재입주 보장하며, 임대보증금은 주거이전비 및 보상비 등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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