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안서는 지난 8월13일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 회장 임모씨 외 118명으로부터 접수된 것.
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자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 서울시교육감, 52사단 등 5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와 협의에서 “구룡마을은 지난 2011년 5월 11일 발표된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계획‘ 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영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원칙하에 추진키로 했으며 이는 일관된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군부대측도 ‘작전성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 및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일부 지번은 군부대 의견 반영이 필요하므로 추가 협의를 거쳐 구역확정 및 공식적 고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따라서 구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자체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해 서울시의 의견대로 공영개발 원칙이 공익에 부합되므로 토지주가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민영개발)를 반려키로 했다.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민 재정착과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구의 위상에 걸맞은 비전 실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구룡마을은 지난 2011년 4월 28일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거주민 100% 재정착’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영개발에 의한 정비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등 3개 기관이 합의와 주민 의견청취 절차 끝에 지난 2012년 1월 31일 서울시에 100% 수용?사용방식의 개발을 요청해 순조롭게 추진됐으나 서울시가 강남구와 사전협의나 주민 공람 절차 없이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문제가 됐다.
구는 이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서울시의 시행방식 변경의 절차적 하자와 대토지주에게 대규모 특혜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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