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대신 사용가능 한‘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1일 구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주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발급기관의 기존의 안내판을 인감 발급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교체, 민원창구에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비치한다.
또 인감최초신고 및 개인신고시 본인서명을 집중 안내해 젊은층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집중 홍보한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발급시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사전신고 해야 하며,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고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또 위조나 변조에 따른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분실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겨,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구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2년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입해 인감도장과 함께 병행 시행했으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도장을 따로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도 없고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확인 후 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수수료가 인감증명서에 비해 50% 저렴한 300원이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인감증명서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용도와 수임인 등을 기재해 발급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도 적다.
방문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전국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발급증의 발급번호로 열람(e-하나로)도 가능하다.
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발급이 편리하고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인감제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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