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동산 중개업자 무료 직무교육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4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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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확립·사고 예방 일환 서초구민회관서 700명에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7일 지역내 부동산 중개보조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무료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된 지난 6월5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의무적으로 법규에서 정한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돼 있다.

기존 부동산중개보조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을 대신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김학환 박사가 직접 참여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부동산 중개사고 예방대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기존의 중개보조원 이외에 미신고 중개보조원과 추후 중개보조원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종사자뿐 아니라 구민들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정부의 9.1 부동산대책 발표 등 잇단 규제완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협조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개업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초구가 앞장서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업자 색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직무교육에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155-6905~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일 및 고용신고일 전에 기본실무교육(28~32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12~16시간)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 개정 시행 전에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년 6월4일까지)에 각각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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