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녀생활서비스’란 방문교육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지도사들이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를 직접 찾아가 1대 1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이용 요금은 소득유형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이용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을 통한 소득유형 통지를 받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02-3395-9445)로 문의하면 된다.
강선욱 방문자녀생활서비스 담당자는“서비스를 유료화해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수요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이외에도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결혼이민자 멘토링 ▲상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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