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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김승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대상 명시 ▲첨단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식기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굴뚝없는 공장’으로도 불리는 첨단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미래의 산업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서울시와 인접해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인 하남시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인 첨단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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