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6일 부동산 중개보조원 교육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5 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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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구청 3층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직무교육은 지역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이미 고용신고가 돼 있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을 위해 실시한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지만, 법 개정 전 공인중개사는 기간 제한 없이 최초 1회,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따로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잦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1회,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직업윤리와 중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강화된 관련 법규에 따라 중개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지난 6월5일 이전에 우리 구에 고용신고 돼 있는 중개보조원이 오는 2015년 6월4일까지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고용이 취소되기 때문에, 중개보조인의 전문성도 높여 부동산 중개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교육문의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7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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