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은 기존에 정해진 날짜와 한정된 시간에만 가능했던 법률상담을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방문이 곤란하거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주민 ▲방문상담이 불필요한 단순 법률문의 등 폭넓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사이버 법률상담’은 은평구 홈페이지내 구민참여→신청접수광장→무료법률상담→사이버 법률상담에서 신청가능하며, 구청 소속 최혜진 고문변호사가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직접 상담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조기에 정착시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상담은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기획예산과(351-62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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