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중구가 오는 10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동대문 쇼핑타운 주변 등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관광경찰 2명의 도움을 받아 매주 1~2회씩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콜밴·택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며 콜밴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콜벤에 미터기,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며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1차)~30만원(3차)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미터기나 갓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하며,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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