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자가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짜 석유 또는 정량 미달 주유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79.3%로 나타났다.
반면 주유소에서 품질이나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각각 7.4%, 7.0%에 불과했고 대다수 소비자(95.2%)들은 정부의 단속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 자동차에 고장이나 문제가 있어 수리하다가 알게 된 가짜 석유 주유 피해 소비자가 9.4%로 나타났으며 정량 미달 주유 피해 소비자자는 6.0%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신고처 등 피해 대처 요령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6.9%에 불과했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 7월까지 6년여 동안 강원 지역에서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등으로 검거된 사람은 235명에 달했다.
원주시 명륜동 박 모(47)씨는 “고속도로에서 푸드득 소리와 함께 차량이 멈춰 아찔했다”며 “정비소에 가서야 원인이 가짜 석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단구동에서 주유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지방의 외진 곳 또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며 “리터나 1000원 단위로 주유하면 정량 미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연료분사장치 부식이나 엔진 피스톤 파손, 연비감소 등 자동차 피해가 발생한다. 또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비해 유해가스가 많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폭발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한다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1588-5166) 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신고된 해당 주유소의 석유 품질을 검사해 가짜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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