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거래 저울 정기검사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5 15:0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洞, 주민센터서 내달 16일까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등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15일부터 오는 10월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유류거래용인 눈새김 탱크로리 등으로, 구는 검사를 위해 대상 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계량기 소지자는 정기검사 기간 동 주민센터별 검사일정에 맞춰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마장동축산물시장은 축산물시장내에서 실시된다.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 중 수리 가능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불이익 처분(과태료처분 등)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에 반드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