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유류거래용인 눈새김 탱크로리 등으로, 구는 검사를 위해 대상 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계량기 소지자는 정기검사 기간 동 주민센터별 검사일정에 맞춰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마장동축산물시장은 축산물시장내에서 실시된다.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 중 수리 가능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불이익 처분(과태료처분 등)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에 반드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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