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계약 지번입력으로 딱!끝!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4 1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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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국 최초 면적등 자동 작성하는 'e-편한작성' 서비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복잡하고 어려웠던 부동산계약서를 지번입력 한 번으로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한 'e-편한작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e-편한작성'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해당 부동산 지번만 입력하면 면적과 공적규제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서비스로 ,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구에서 자체개발해 1억원의 개발비용 절감 효과도 얻었다.

서비스 주요 기능은 공인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시스템으로 해당 부동산의 정보(면적·용도·위반건축물 여부)와 공적규제, 학교나 병원 등 주변 시설물과 접근 소요 예산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재해 준다.

구는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업자가 매수(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적규제 ▲입지조건 등 관련정보의 정확도가 낮고 누락·착오기재로 구민의 재산권 피해와 민원 증가를 해결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공데이터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e-편한작성' 시스템은 구 홈페이지의 ‘은평부동산정보광장’의 계약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후 해당 부동산의 지번, 동·층을 입력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웹에서 편집 및 출력이 가능하며 파일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정부 3.0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구현과 함께 주민의 재산권 보호 증진은 물론 계약서 작성의 간소화로 지역공인중개사의 고충 해소와 부실계약서 관련 민원 감소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02-351-67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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