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축민원' 불편 대폭 개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4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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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개설··· 사용승인 사전 안내점검제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민원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위해 ‘건축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건축복합민원 상담창구'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해 실질적인 민원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건축과사무실내 건축민원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대폭 개선한 '건축복합 민원처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개설 ▲건축복합 민원상담창구 개설 ▲건축 상담의 날 운영(사전상담 예약제) ▲건축 인허가 사전결정과 사용승인 사전 안내점검제 시행 ▲중대형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관계부서 원스톱 합동심의회 개최 등이다.

우선 건축과 민원실에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전담직원 4인을 배치했다. 소규모 건축 인허가(연면적 1000㎡ 미만·5층 이하)와 단순 건축 민원사무(착공신고·표시변경·가설 건축물 신고·관계자 변경·건축사 업무신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들에게 복잡한 법령과 절차, 건축계획, 시공, 감리 등 건축 관련 전문지식과 건축물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층상담을 매주 화·목요일 오후 1~ 6시에는 건축사가, 월·수·금요일에는 공무원들이 번갈아가며 실시한다.

특히 전체 건축민원 사무 중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착공신고, 표시변경 등 즉시 처리가능한 단순 건축 인허가 민원사무를, 지정담당자를 통한 일괄처리 방식으로 진행해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던 것도 개선됐다.

이밖에도 민원인의 시행착오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 제출을 통해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적합여부, 사용 승인시 검토(준비)사항, 허가시 부여된 조건 이행 등을 허가 전 또는 사용승인(공사완료) 신청 전에 안내와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결과 등을 종이문서가 아닌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활용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무방문 민원서비스도 제공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구 관계자는 “소극적 행정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건축 복합 민원처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펼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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