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오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 시설검사, 안전점검, 보험 가입 및 관리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오는 26일까지 서울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역내 놀이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검사 여부와 안전관리의무 이행여부(정기 시설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ㆍ안전점검 실시ㆍ안전점검대장 비치ㆍ설치검사 합격표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의무사항 미이행 시설은 이용중지 조치 후 관리주체에 법적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안전에 관한 한 예외 없고 엄격한 기준으로 사고 예방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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