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설법인에 지방세 납부 안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1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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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세무 멘토링… 억울한 미납 가산세 막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설되는 법인들의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신설법인 지방세 세무 멘토링’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법인 신설시 각 세목의 납세기준에 부합되면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등 각종 세금에 대해 안내서비스 및 상담을 진행해 인지하지 못한 세금으로 인해 신설법인의 억울한 상황을 막고자 실시됐다.

그동안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해온 신설법인 대부분은 “미리 알았더라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구에서 실시하는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 멘토링을 매우 반겼다.

구는 분기별로 신설법인 리스트를 구성해 해당부서 및 담당자의 문의처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보내며, 납세의무자가 해당 담당자나 총괄에게 문의전화를 하면 ‘멘토링 대상자’로 세무종합 비고란에 기록한다. 해당 신설법인에 더욱 상세하고 연속적인 민원처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차피 처리하는 민원이라면, 한 발 더 가깝게 신설법인을 찾아가 안내해 가산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청렴까지 달성하고 싶은 서초구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멘토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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