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2일~오는 29일 받는다.
의견제출 대상은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30필지이며, 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에서 지번별 ㎡당 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열람기간내에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의견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관리과(3396-59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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