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건설 근로자 밀린 임금 지불하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7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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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청산 집중 지도기간 내달 5일까지 지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은 오는 9월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맞이 청산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는 비상근무체제 운영에 들어갔다.


또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에 임금체불 예방지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재산은닉·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송민선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아 추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습적인 악성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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