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납부' 불법 주정차 과태료 환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5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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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민에 홍보… 소외이웃에 기부도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중납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급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의 주정차위반으로 이중납부된 과태료 금액은 지난 5년간 약 1억1300만원으로,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구의 세입으로 전환된다.

이 중 6700만원은 주인들이 찾아갔으나 찾아가지 않은 약 4500만원은 아직 구청금고에 남아있다.

구는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의 ‘교통·주차 민원 행정서비스 안내’메뉴에서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와 연계해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 후 즉시 환불도 가능하다.

특히 환급금은 홀몸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도 가능하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중납부로 발생된 환불금은 소액이긴 하지만 '사랑의 열매'에 기부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찾아 좋은 일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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