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2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양도양수 비용을 전가할 경우 3회 적발 시 허가취소와 함께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되며, 일방적으로 화물차를 매도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과 함께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통지 예외 사유 등도 명확히 구분했다.
또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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