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총 1362건 가운데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험회사와 관련 없는 일반 운송업체를 이용한 경우로 운송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견인서비스 요금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견인서비스 운임·요금표에 따르면 3000㏄ 미만 승용차의 경우(부가세 포함) 최대 ▲10㎞까지 5만1600원 ▲15㎞까지 6만원 ▲20㎞까지 6만8300원 ▲30㎞까지 8만5100원 ▲50㎞까지 11만8700원 ▲100㎞까지 19만84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와 제휴된 운송사업자는 10㎞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로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을 청구한다. 일반 업체보다 훨신 더 저렴하다.
이외에도 자동차 견인 관련 주요 피해 사례로는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 88건(6.5%), ‘운전자 의사에 반한 정비공장으로의 견인’으로 인한 피해 51건(3.7%),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 39건(2.9%) 등이 신고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일반업체로부터 부당한 견인요금을 내도록 강요받았을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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