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등록 전용창구를 마련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이륜차 사용신고제도가 의무화 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스쿠터 등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절차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록 운행 시에는 50만원, 번호판 미부착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미가입자는 10만원의 범칙금도 납부해야한다.
최근 3개월간 무등록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이를 보면 5월 24건, 6월 62건, 7월 7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륜차의 안전 운행 뿐만 아니라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을 마친 후 운행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와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신고비용은 번호판대금 2천9백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는 도난사고 및 범죄,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안전 운행을 위해 반드시 사용 신고 후 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송파구청 녹색교통과 자동차등록1팀(☎ 2147-3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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