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나 사무소(사업장)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으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 납부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또 우리 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씨티은행·농협·우체국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단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900원의 기기사용료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기한내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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