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2011년 7월에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우면산 산사태 는 인재가 아니라 천재'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가 대피지시를 내리지 않은데 대해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 자체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 씨 가 족이 "산사태로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황씨 가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면산 사태 전날부터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돼 있었다"며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40분 께는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3명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토사류가 밀어닥치는 상황을 그대로 목격했다"며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 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히지만 법원은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우면산 산사태는 천재'라고 규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서울시가 산사태 예 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조사 보고서가 ‘짜집기 된 엉터리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
종편 JTBC의 ‘탐사플러스’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지난 3월13 일, 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왜곡됐다.
실제 보고서에는 ‘한 시간 기준으로 남현 120년, 서초 20년 빈도의 많은 강우에 의해서 산 사태 토석류가 발생하였다’며 우면산 산사태가 12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만든 천재에 무 게를 두었다.
그런데 2011년 7월 27일 산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오전 7시 40분부터이고, 그 시각 우면 산 인근 남현 관측소에 따르면 시간당 강우량은 53mm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건, 산사태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난 8시 41분으로 시간 당 113mm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고서는 산사태 발생시각이 아닌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오전 8시 41분을 기준으로 강 우량을 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탐사플러스는 “'천재'라는 점을 부각하기위해 산사태 발생 후의 강수량까지 포함 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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