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재산관리 당황하지 않고 분할 신청하면 끝!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2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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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추진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토지분할을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이전에는 분할할 수 없던 토지를 특례법 시행기간인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이며, 분할을 원하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 특히 공유지분과 점유 경계선 등의 소유자 간 이해관계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마장동과 성수동 지역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할 예정이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건물로 특정점유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80)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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