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된 건에 대해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원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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