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구 세무1과와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에 지난 1월1일~5월31일 신축, 증축, 토지분할·합병 및 용도 변경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을 개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와 성동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2286-5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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