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이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검토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7-28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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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만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변동금리-거치식-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이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을 늘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만기 10~1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현재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고소득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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