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재산세 납부하세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4 15:43: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송파구, 정기분 1065억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받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26만3387건 총 1065억원이 부과됐다. 주택분은 이달과 오는 9월에 각각 50%씩 과세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을 방문해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seoul.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 아니라 인터넷 납부 등도 접속이 느려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