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치구 최초로 다중 이용시설에 법률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가스 사고에 대비한 주민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정비된 ‘안전관리자 관리 시스템’은 선임 대상 업체가 구에 팩스나 이메일로 안전관리자 선·해임 사항을 신고하면 구는 그 결과를 민원인과 공사에 통보하는 것이다. 또한 구에서는 공사 전산시스템에도 직접 등록을 해 양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똑같은 정보로 교육과 근무관리에 활용하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정확한 정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구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이 ▲ 도시가스 사용 업소 725곳 ▲냉동제조 시설 업소 143곳 ▲가스 충전·판매·저장소 23곳 총891곳이 있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전산 등록된 안전관리자 선임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 시설 전체 업소에 안내장을 발송하고 기술자격증 대여자와 미선임 업소, 중복선임 업소를 자진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오는 8월 한달간 구와 공사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설 및 전문교육 미이수 등 100개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개선시켜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가스관련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안전관리자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명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초구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서초구의 안전관리자 통합 정비 사례를 타 구로 전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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