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현황 495건 가운데 ‘항공권 구매 취소와 위약금’ 관련 분쟁은 모두 175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항공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많거나, 환불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외국계항공사와 관련된 분쟁은 124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국내 항공사와 관련된 분쟁은 모두 5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5개의 저비용항공사는 38건을 차지했다. 2개의 기존항공사는 평균 6.5건, 5개의 LCC는 평균 7.6건으로 LCC가 기존항공사 보다 평균 1건 더 많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 약관 등을 이유로 운임을 일부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특가항공권 구매 후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예매 전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여행지, 영문명, 환급규정, 일정변경 가능 여부와 함께 취소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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