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세 납부 홍보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3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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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기한넘길땐 가산세 징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받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2과내에 납세상담소를 설치·운영을 실시하고, 2013년도 주민세 재산분 기납부자와 신설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과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당 250원이다.

납부 방법은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고하거나 구청에 신고서 제출 후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w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수기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 왼쪽 상단 인터넷민원센터 중 민원서식으로 들어가 부서명(세무2과)을 검색·클릭해 주민세(재산분) 납부서와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만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1만분의 3)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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