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구 관계부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된 15층 이하의 아파트 ▲아파트 단지내 축조된 지 10년 이상 된 높이 5m 이상으로 연장 20~100m 축대 옹벽 석축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공사장 ▲재개발 구역에 위험시설물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이나 구역 등의 침수·붕괴 우려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이상징후 발견시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정비 완료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 주체에 지적사항을 통보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조치한 후 재난관리시스템(LDMS)에 결과를 입력·관리한다.
이와 별도로 층수가 16층 이상인 아파트 단지 80곳은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특별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동주택 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공무원·외부전문가의 중점적 점검사항을 면밀히 살펴 안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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