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을 발표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이 담보에 가입하면 차량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 또는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빠지거나 잠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차량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 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에 대해선 보상되지 않는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교대운전을 하게 되는 소비자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나 유리창 파손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고,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줘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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