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국유지 변상금 33억 돌려받는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2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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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公상대 서소문공원내 무단점유訴 승소… 무상사용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으로 총 33억여원을 돌려받게 된다.


구는 지난 6월24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24일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 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구는 2008년 12월22일~2011년 12월31일 국유지 무단 사용료로 서소문공원에 부과된 변상금 10억3667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97년)과 황중경로당(96년)은 그동안 구에서 관리해왔으나 국유재산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2006년 7월1일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2008년 12월, 2003년~2008년 5년을 소급해 변상금 13억12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해 전년도분을 부과했다.


황중경로당도 같은 이유로 2002년~2007년 5년 소급한 변상금 5088여만원을 포함해 2013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2463여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준공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구는 200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1년 9월 1심에서 승소해 국가에 납부했던 13억1200여만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11월12일과 올해 2월4일에는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및 황중경로당에 부과된 2013년분 변상금 3억8300여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지난 3월 환부이자 1000만원을 포함한 납부금 3억9300여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또, 구는 2010~2012년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부과한 변상금과 2012년까지 황중경로당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리했으며 현재 황중경로당 1억692여만원의 변상금에 대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구는 국유재산법 특례 무상 사용 규정에 따라 황중경로당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도 올해 3월4일 관리권을 넘겨받아 지속적인 무상 사용이 가능해졌다.


구는 이외에도 국유지상에 설치된 ▲구청사 ▲어린이집 ▲주민센터 ▲경로당 ▲주차장 ▲미화원 휴게실 등에 이미 부과된 변상금 5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1심 승소에 이어 2심 또는 3심이 진행 중으로, 최종 승소시 총 33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의 사례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원 발굴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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