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2014년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건축물과 자동차 모두 소유하고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오는 8월8일까지 기존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 건축물의 멸실 여부 ▲ 부과기간 동안의 소유자 ▲ 사용연료의 종류 및 용수(수도·지하수) 사용량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조사원증 착용)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부과를 위한 대상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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