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지수 높은 부서에 '연말포상'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1 15: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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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서별 평가 '유리알지수' 도입… 공개 결정기간도 10→6일 대폭 단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부서별 투명성 평가인 유리알지수를 도입하는 등 구청 정보공개 확대 운영에 나섰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유리알지수는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충실성 지수로 부서별 투명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말에 유리알지수가 제일 높은 5개 부서를 선정해 최우수, 우수, 노력상 등으로 포상한다.

구에서 정한 유리알지수는 ▲부서별 정보공개율(10점) ▲문서공개율(10점) ▲7일 이내 처리율(30점) ▲비공개·부분공개·정보부존재 처리 적절성(20점) ▲사전정보공표 대상 공개(30점)로 총 100점이다.

또 소극적인 정보공개 업무로 구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간도 최대 10일에서 6일로 대폭 단축한다.

구는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접수시 처리기한을 6일로 명시해 해당부서로 공문을 발송하고 5일이 될 때까지 처리하지 않은 부서에는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 또 처리가 지연되는 부서의 부서장에게 정보공개책임관인 행정관리국장이 그 사실을 통보해 주의를 주도록 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의거 각 호에 근거해 사유를 표기해야 하나 현재 구에선 정확한 법적 근거와 입증없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따라 구는 공개 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과장 전결로 처리하지만 비공개 결정시에는 소속 국장으로 결재선을 상향 조정하고 결재경로에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협조를 받도록 했다.

특히 ‘내부자료’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함’ 등 불명확하고 불친절한 비공개 결정통지문 대신, ▲비공개내용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요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에도 적극 공개한다.

구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99종에서 150종으로 확대하고 매달 1일을 ‘정보공개의 날’로 지정, 홈페이지에 적극 게재하도록 했다.

또 ▲확대간부회의등 정례회의 회의자료 ▲공식 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재 국장 이상 결재한 계획이나 방침문서 등의 공개 대상도 과장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비공개 처리 절차 강화로 정보공개율을 향상하는 등 전부서의 정보공개 참여 의지를 높여 유리알같이 투명한 열린구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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