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車 협력금 도입땐 車값 최대 243만원↑”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6-23 15:01: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경硏 “외산차가격 상대적 인하 효과… 재검증해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로 인해 향후 5년간 자동차 가격이 최대 평균 243만원 인상되는 등 소비자 후생 후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I : 차종간 상대가격 조정효과(윤상호 연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은 차종간 차별, 자동차산업의 수익 악화, 재정적 중립성의 훼손, 소비자 후생 후퇴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쉽게 말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부담금을 물리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살땐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산업계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부담을 지우게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며 이 제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검토안과 같이 보조금·부과금이 적용되면 자동차의 평균가격은 2015~2020년에 걸쳐 약 52만~243만원이 인상되며 평균적으로 국산차에는 약 45만~241만원, 외산차에는 약 71만~253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산차와 외산차의 가격이 모두 인상됐을 때, 국산차에 비해 단가가 높은 외산차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 660만원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은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국내 자동차업계의 이익감소가 최소 4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아울러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재정 중립성 또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 검토안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부과금 징수액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충당하게 되는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설정돼 있어 제도 도입 후 부족한 보조금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조금과 부과금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적 중립성은 향후에도 지켜질 수 없는 원칙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적 중립성을 검증해본 결과, 자동차 구매자가 2020년에 부담해야하는 순 부과금은 2조4000억원에 달하며, 그 중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과금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전체 순 부과금 중 약 83%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국 외산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 조건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된 프랑스의 경우 평균 기준 탄소배출량은 미미하게나마 감소했지만 자동차 운행거리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총탄소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사례에 비춰 볼 때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