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이 차등되며, 대출금리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본인이나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며, 사업장이 지역내에 위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존의 융자금 수혜가구로 계속 상환 중인 자,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거래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은 취급은행(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과의 사전상담 후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되며, 최종 융자대상은 은행에서 개인별 대부조건(담보확보 등)을 통과해야 융자지원이 확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 생활복지과(02-351-70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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