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안 심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9 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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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동구의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에 걸친 '제2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9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길경 의원이 구청 스스로의 자정능력 배양하고 구민의 의회방청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 도입과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복직판결이 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인사문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에 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1차 본회의를 마쳤다.

본회의 후 의회는 제1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다음날 지난 17일은 행정재무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 심사를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 세부개발 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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