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2~16일 실시된 합동 점검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들이다.
또한 냉동제품을 녹인 후 냉장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고 무허가·무신고 영업을 한 업체 등도 포함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3년부터 유통기한을 1년여 늘린 수입 냉동 돼지고기 90여톤을 팔아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지난 2월부터 수입 냉동 닭고기 35톤을 해동한 뒤 냉장 제품으로 속여 다른 유통업체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C업체는 화성시 농촌지역의 무허가 창고를 임대해 5년가량 식육판매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사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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